Q-Lens · 도구
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예상액 · 2025년 기준
수급 정보
예상 총 수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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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구직급여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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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 급여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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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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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평균 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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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내역
2025년 기준: 구직급여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. 상한 66,000원/일, 하한 63,104원/일 적용. 소정급여일수는 연령·가입기간 기준 고용보험법 별표 1.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에 해당해야 수급 가능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.
출처: 고용보험법 별표 1 (2025) · 고용노동부 (202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