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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기준 법정 퇴직금 예상액 ·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· 2025년 기준
근무 정보
예상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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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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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평균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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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 산정 총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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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 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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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내역
계산 기준: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일수 ÷ 365).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해당 기간 일수(91일). 상여금은 연간 합계의 3/12, 연차수당은 연간 합계의 3/12 가산.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.
출처: 근로기준법 제34조 (2025) · 고용노동부 (2025)